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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산부라면 누구나 40만 원 지원합니다임신기간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비 40만원을 지원하는‘익산형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에 시민 호응도가 뜨겁다. 시는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26만원의 임산부 건강관리비를 지원해왔으며, 2020년부터 40만원으로 상향해 임산부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 24주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면 된다. 특히 신청 후 현금으로 1회 지급함으로써 산모 본인에게 필요한 비급여 산전 검사(기형아 검사 등) 및 진료, 출산 후 산후조리비 및 출산용품 구입 등에 자율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또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바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063-859-7498, 4855)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산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저출산 지원책 시행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은 “우리시는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익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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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관리비 지원익산시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금 40만원을‘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및 분만 후 12개월 이내 여성이라면 소득기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직업 상의 이유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모인 경우도 지원 대상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432명이 총 1억7천2백8십만원을 지원해 임산부 건강관리를 도왔다. 신청 임산부는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 063-859-4812, 또는 모자보건상담실 ☎ 063-859-4855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000이이하의 가정에서 지급해 2021년 1,068명 중 934명이 2022년에는 1,022명의 산모 중 865명이 건강관리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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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6개월 내' 이전 등록해야익산시는 자동차 상속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 이전 등록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가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주기별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상속자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공시 송달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난 9월까지 277건을 발송했다.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을 지연할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될 수 있다. 단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는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작성한 상속 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 1%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한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며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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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 초청사업 추진익산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 초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친정 부모 초청지원 사업은 자녀양육 등으로 고향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향수를 달래고 친정 부모가 직접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마련됐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자 또는 영유아 양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의 왕복항공권,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익산시가족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친정 부모 초청을 통해 출산·양육 등의 도움을 받고 고향의 향수와 우울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가족센터(☎063-841-6040 / https://iksan.familynet.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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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 복지 강화....의료비 지원익산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이 기존 1천110개에서 1천147개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본인부담금,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 모두가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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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익산시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사진(익산시보건소, 영양플러스 모집 안내문) 영양플러스는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영양 교육, 영향위험도 검사,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에 해당할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063-859-4881, 48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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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모집익산시는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화장실, 입식테이블, 칸막이 등 위생 관련해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19일까지 재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음식점 조리장 개선, 화장실 개보수, 입식테이블 설치, 방역환경 조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소 당 사업비의 70%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고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주소 및 사업장이 익산시로 등록된 영업자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2021년도 시설개선 지원·선정 업소, 소주방·호프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 업소이다. 익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동문 위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고, 접수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과(☎063-859-4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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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재단은 성적이 우수한 일반 장학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 특별 장학생을 비롯해 다문화·예체기능·다자녀·인성·복지비전카드 장학생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32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익산사랑장학재단(익산시청 본관 4층 소재, 인북로32길 1)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우편 접수 하면 된다. 장학생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장학금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www.ilsaf.or.kr)나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익산사랑장학재단(☎859-5159, 5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학업과 재능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에 설립된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그간 3천843여 명에게 4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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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접수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신청을 수시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시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853-3688)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신청서류는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063-859-569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익산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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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화재, 해충 서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의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빈집과 농촌지역의 비주거용 창고, 축사, 주택부속 빈집을 대상으로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300만 원, 기타 지붕은 150만 원까지 철거 보조금이 지원되며, 비 주거용 빈집에 대하여도 슬레이트 지붕은 350만 원, 기타 지붕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일 대지 내 주거용 빈집 본채와 비주거용 부속동을 각각 중복하거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7)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방치되는 빈집의 철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